금리는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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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하기카테고리 없음 2022. 3. 21. 15:15
금리인하요구권이 모야? : 금리는 협상이다 "고객이 대출 상환 도중에 취업하거나 이직하거나 승진하거나 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연체가 없어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금리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2년에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강제성이 없어, 이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권리 행사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계속돼왔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 때문에 국회에서는 금리인하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금융회사가 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의 유용성을 실지 체감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법제화 이후 제도를 안내하지 않아 과태료를 맞은 금융회사는 단 한..